이혼소송 진행이 궁금하다면

이혼소송 절차는 정말 배우자와의 갈등이 극과 극으로 다른 경우에 최후의 보루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협의로 이혼을 결정하고 서로 자유롭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배우자와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양보했더라도 막상 이혼 후 본인의 결정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 본인의 권리와 협의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당장 배우자와 사이가 매우 나쁜 것은 아니며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서로의 이혼 조건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효과적인 전략을 준비해서 시작하면 오히려 협의이혼보다 효율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합의했을 때 할 수 있는 이혼 조정 절차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 변호사와 함께 진행된다면 의뢰인의 생업에도 지장이 없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전혀 복잡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본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혼소송의 승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각 법조문에 해당하는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②배우자가 악의에 의하여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④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사회통념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이혼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즉시 제기했다면 법원은 조정일을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정절차는 이혼숙려기간 제도가 없고 당사자끼리 의사가 맞으면 비교적 쉽게 종결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정한 조정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의 효력을 잃고 이혼소송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본격적인 개시 전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 미리 침해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이혼소송을 진행받은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남편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미리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친권행사정지 사전처분, 양육비·부양료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양육권자 임시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전처분 등을 소송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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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부부간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나 어린 자녀들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가 정한 가사조사관에 의해 사전 조사를 받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견을 상세하게 청취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사조사관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는 향후 판결문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에 대하여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별도의 심판청구를 하여 친권과 양육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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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 그리고 만약 피고가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경우 반소장을 진술하는 등 공격과 방어 방법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에는 계속 상대방 배우자를 대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소송절차의 승패는 어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송절차 내 기일이나 준비서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임해 담당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도 소송대리인의 역할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느 시기에 들고 나오는 것이 소송상 유리한지,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 청구하는 것이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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