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환영 – 피해자 및 유족 결정 시한 최대 2년 연장 기대 – 도와 소통 노력 정치권과 정부 본회의 통과까지 -(여순사건지원팀장김차진286-7860기획운영팀장임진철286-7870](여순사건진상팀 직무교육사진 1장첨부)전라남도계속 여수-순천19사건 피해자명예회복특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행정안보위원회가 심의·통과한 대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법이다. 국회 김문수 주철현 용혜인과 권향엽이 제안한 대표안은 2021년 6월 여순사변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특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시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전남도 7456건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순사건이 접수됐으나 최종적으로 1884건(252%)이 피해자로 확인됐다. 가족 여러분, 다만 여순사건 특례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SPE의 주요 목적인 진상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이 지난 10월 이미 만료됐다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 수사 확대에 가장 필요하다. 여순사건 특례법 개정안(안)이 마침내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정량적 확장을 통과했다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석에 더해 정확한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며, 피해자 파악 및 유족 파악 기한이 2025년 10월까지 최대 2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및 유가족 파악을 위한 성실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진상조사 보고서도 작성될 예정이며, 소집 시 기간은 6개월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더욱 진실되게 규명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명확히 회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조항도 포함됐다.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위원 임명 시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규정 전라남도는 정부를 지지하는 정치권을 유지해 왔다.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유족들과 관련 당국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김영록 전라도지사는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은 대다수 국민이 여순사건의 고통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치유와 희망의 길로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남은 입법·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