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8조(119구조대의 조직·운영)

119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법률 제8조(119구조대의 조직·운영)


제8조(구조대 119의 편성과 운영)

① 국가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등”이라 한다)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재민의 생명을 구조할 책임을 진다. 상황을 빠르고 안전하게 대통령령필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요원 자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세트


③ 구조대 행정안전부의 규제로 표시된 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