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타났다. 13월 월급이 될지, 아니면 13월 악몽이 될지 결정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활성화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도 있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2월 가계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환입/환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혹시 연말정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연말정산 관련 글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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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미, 연말정산 방식 등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전마련,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뮬레이션으로 절세전략 짜는 솜바라미 연말정산 꿀팁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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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들어오는법 pc기준 공지

우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비회원으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접속하면 된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된다.위 연말정산 자료를 추출하는 페이지가 나오면 항목 하나씩 돋보기를 눌러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역이라면 아래에 보이게 0원에 나오게 된다.기뻤던 것은 세 가족 평균보다 훨씬 적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과 수영장으로 채워진 연금 등 계좌 내역이다.만족스러운 국세청 정보조회 결과오른쪽 상단을 보면 ‘예상세액계산’이라는 흰색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올해 2월에 내야 하거나 받아야 할 세액의 근사치를 미리 알 수 있다. 예상 세액 계산예상세액 계산항목에서 계산을 클릭한다. 내가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돼.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급여 및 예상 세액을 수정하는 항목이다. 내 총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크게 달라지므로 자신의 급여명세표 등을 살펴 세전 총소득과 기납부 소득세액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급여명세표 등에서 확인한 나의 총소득과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된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다. 다른 세금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입력 후 나머지 항목은 앞의 국세청 공제 항목을 그대로 끌어오게 된다. 수정할 부분(자녀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다.세액공제 항목도 국세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토대로 자체 수정이 가능하다. 나는 보수적으로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기로 했어.마지막 계산 클릭, 저장 및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누르면 나의 예상세액이 나온다.내가 내야 하거나 돌려받아야 할 예상 세액은 국세 부분과 지방소득세로 나누어 표기된다.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환급/환급 세액이다. 이것은 예상치이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연도별 내 총급여 변화와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 등을 막대그래프로도 볼 수 있다.계속 세금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연말정산 이후 반영되는 나의 실질세액은 13%~14%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것 같다..2월 세금 징수가 두려운 분들이라면, 13월 월급이 기대되는 분들이라면 가계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2월 세금 징수가 두려운 분들이라면, 13월 월급이 기대되는 분들이라면 가계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