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를 대체하는 서면결의서로 관리인 해임 및 선임절차를 진행했는데, 해임된 관리인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이 관리인 및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해임할 때 관리단집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서면결의서로 관리인을 해임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면결의서로 관리인을 해임하고, 해임된 관리인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면결의서란 무엇인가?

서면결의서는 관리단원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여건이 없는 경우
–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서를 통한 의사결정의 장점은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리인 해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리인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 설명
서면결의서 작성 입주자들이 서명하여 관리인 해임 결의 여부를 결정
결과 통지 해임 결정에 대해 관리인에게 공식 통지
신임 관리인 선임 해임 절차가 완료된 후 새로운 관리인 선임 절차 진행

해임된 관리인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 서면결의서에 대한 적법한 동의가 있었는가?
– 관리인의 직무상권과 관련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가처분 신청 절차
이런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면결의서와 그 절차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임된 관리인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입주자들은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한 대응을 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